회칙/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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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소개회칙/정관

회칙/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회는 유학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의 이해증진과 유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유학생 교류의 활성화.

  • ② 회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회원의 이익 증진 기여

  • ③ 회원의 해외유학 업무의 능력 및 자질 향상.

  • ④ 회원간 유학관련 정보의 공유

  • ⑤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 ⑥ 회원의 고객 신뢰성 배가

제2조(명칭)

  • ① 이 협회의 명칭은 "한국유학협회"라 (이하 “협회”라 약칭한다) 칭하고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으로 약칭한다.

  • ② 이 협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Overseas Study Association"으로 하고 ‘KOSA'로 약기 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협회 사무국의 위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조(사업) 이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① 국제교육상담에 필요한 정보 입수 및 제공

  • ② 유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정부관계기관, 국내외 유관단체 및 교육기관들과 접촉 및 정보교류 사업.

  • ③ 회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이익 증진과 고객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제정 운영

  • ④ 고객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정한 유학 관련 “표준약관” 사용 의무화.

  • ⑤ 고객 보호를 위한 <고객보호센터> 운영

  • ⑥ 유학 상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과 <상담사제도> 운영.

  • ⑦ 해외유학생의 국내교육기관 유치 사업

  • ⑧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이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 ② 특별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이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법인을 회원으로 한다.

  • ①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한다) 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대한민국 국세청 담당세무서에 유학관련 업종, 업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상의 주소지에 단독 임대차 사무실 또는 공유 사무실을 가진 사업자 중에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국내외 각급 학교 및 어학원 아울러 각국 주한 대사관 및 문화원, 항공, 여행, 운수, 보험, 통신, 은행 등 본 정관 제1조 목적 및 제4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협회 목적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기업체, 개인 중에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해외에 있는 유학원 중에 본회 특별회원이 되려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본회 정회원 중 3개 회원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 ①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가입신청서

    • 2. 정관에서 정한 서약서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사본

    • 5. 협회 가입비 및 회비

  • ②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원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대표자 변경 시 또는 상호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사무국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회원 탈퇴로 인하여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으로 간주한다. 단, 자격상실 혹은 제명으로 인한 경우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선출 및 총회 회의 의결권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기타 이 정관에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무국에 문서로 질의할 수 있으며 협회의 주요 사항 변경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

  • ③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④ 특별회원은 상기의 1, 2, 3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총회를 비롯한 협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문서로 개진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 ① 협회 목적 및 사업 수행 의무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② 표준약관 사용 의무
    회원은 본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 ③ 윤리강령 준수 의무
    회원은 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 ④ 고객 신뢰 의무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고객이 의뢰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⑤ 상호 협력 및 경쟁의 의무
    회원은 법과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상호 경쟁한다.

  • ⑥ 회의 의결사항 이행 의무
    회원은 협회의 의결 내용을 이행한다.

  • ⑦ 회원 공표의 의무
    회원의 주소이전, 상호명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협회가 지정한 회원증 및 윤리강령을 회원의 등록된 사무실에 비치한다.

  • ⑧ 회비납부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회원은 협회가 정한 연회비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단, 회원 가입 첫해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남아있는 회기일 수에 해당하는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 ⑨ 체납 혹은 납기가 지연되는 회원사는 이사회 의결로 제명될 수 있다.

  • ⑩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 목적사업 등에 특별 예산이 세워지면 회원사 협찬 혹은 후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는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하고 제5장의 이사회 승인 후 탈퇴한 것으로 처리한다.

  • ② 회원이 유학관련 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업할 경우 이사회의 사실 확인 후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③ 회원이 제삼자에게 사업체를 양도하여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체를 양도받은 대표자가 동일한 상호명으로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제7조와 동일한 승인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나 제7조 1항 제5호의 협회 가입비는 면제한다.

  • ④ 위 1, 2, 3항에 의해 탈퇴 또는 자격상실 된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나 재가입 시에는 탈퇴 또는 자격상실 된 시점까지 미납되었던 회비를 소급 납부하고 제7조와 동일한 승인절차를 면제조항 없이 관련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단 제명된 회원사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별도의 해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⑤ 정회원이 유학관련 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업했을 때는 사무국에서 사실을 확인 후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 ⑥ 사무국은 회원의 탈퇴 또는 자격상실 시 해당 회원과 전체 회원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11조(포상 및 징계)

  • ① 협회의 설립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회 정관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협회의 명예와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경고

    • 2. 회원 자격정지

    • 3. 제명

  • ③ 제2항의 이유로 이사회에서 징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 징계 된다.

  • ⑤ 회원이 제9조 7항에 위배되는 사업장 무단 변경 또는 이탈이 확인된 경우 소비자 피해 등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위 2항과 3항에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명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포상받은 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의 수위를 한 단계 낮추어야 한다.

  • ⑦ 제3항 또는 4항에 의해 최종 제명 확정 된 회원사는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2항과 동일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사유가 해명되어 이사회 의결로써 가결될 경우 언제든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 ⑧ 제명된 회원사의 재가입 시에는 제명 시점 이전까지 미납되었던 회비를 소급 납부하고 제7조와 동일한 승인절차를 면제 조항 없이 다시 밟아야 한다. 단 5항에 의해 해명을 마치고 이사회에서 가결되어 재가입 될 경우 제명 시점 이전 미납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7조와 동일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나 제7조 1항 제5 호에 해당하는 협회 가입비는 면제된다.

  • ⑨ 회원이 징계를 받고 경고 및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징계 기간중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 본 협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10명 내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1명(선출직), 1명(임명직)

  • ③ 이사: 6명(임명직 3명, 선출직 3명)

  •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감사: 1인

  • ⑤ 고문: 5인 이내

  • ⑥ 자문: 이사회 판단에 따른다.

제13조(임원의 자격)

  • ① 이사는 본 협회 회원사의 대표로서 회원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회원사의 대표이어야 한다.

  •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본 협회 회원사의 대표로서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회원사의 대표이어야 한다.

  • ③ 제10조에 명시된 탈퇴 및 자격 상실한 회원사의 경우 재가입 시 탈퇴 및 자격상실 이전의 경력을 합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제11조에 의해 제명된 후 재가입 된 회원사는 재가입 이전의 경력은 합산되지 아니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거나 여타 한 사유로 제명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② 단, 고문과 자문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사무국은 선거일 30일 전에 회원에게 개최 일자와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이메일 및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회장후보 신청자는 선거 14일 전부터 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며 후보등록은 본인 또는 타 회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선거 당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 할 수도 있다. 단,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회 부칙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후보자로 인정한 이후부터 선거활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인정되기 이전의 선거활동은 후보 자격상실의 사유가 된다.

    • 3. 회장은 총회를 통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또는 위임으로 성원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4. 회장 출마자는 출마 시에 임명직 부회장 후보 1인의 명단을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회장 선출과 더불어 임명직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한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 1명을 선출한다.

    • 6. 선출직 부회장 1인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득표수에 따라 최고득표자로 선출한다.

    • 7. 선출직 이사 3인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득표수에 따라 선출한다.

    • 8. 단, 인원이 모두 충원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 시작 30일 이내에 회장이 지명하여 충원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임기 중 퇴임 또는 사임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출을 하여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그 외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이사회를 통해 재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선출과 관련된 선거규정은 별도 부칙에 따른다.

제16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시총회,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②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회장 유고시에는 선출직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선출직 부회장도 유고 시 이사 간에 상호 호선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 분장에 따라 협회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⑤ 회장은 협회 목적사업을 위해 별도의 ‘특임 이사’ 혹은 ‘위원회’를 임면 혹은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임 이사’ 및 ‘위원회’ 관련 임원은 이사회 의결권은 없다.

제17조(고문 위촉 및 직무)

  •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전임 임원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고문은 회장과 임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고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고문은 제 31조에 의한 확대이사회 개최 시 확대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18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아래의 직무를 행한다.

  • ① 협회의 재무운영과 재정상태 파악

  • ②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③ 협회의 재무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재정상태에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

  • ④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보고.

  • ⑤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⑥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이사회 소집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재직 중에 제 16조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될 시, 제22조 4항에 따라 회원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타 임원의 해임동의안을 총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 또는 총회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이 재직 중에 제 10조 또는 11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④ 임원이 재직 중에 이사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회장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 ⑤ 회장의 해임: 회장의 해임은 감사의견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위임과 출석회원 삼 분의 이(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20조(임원의 대우)

  •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의 여비 및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⑥ 사업계획의 승인

  • ⑦ 윤리강령의 제정 및 변경

  • ⑧ 기타 제1조 목적과 제4조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개최)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시기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 ③ 사무국은 총회 안건을 명기하여 정기총회 개최 3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할 경우 개최요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1. 제 21조에 해당하는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서 회원사에 개최를 통보한다.

    • 2. 회원은 재적회원 3분의 1의 서면 동의를 얻어 사무국에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18조에 의하여 감사가 개최를 요청한다.

제23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서면 위임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서면 위임한 회원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 하나 제24조에 의해 의장의 자격을 잃은 경우 제16조 2항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을 의장으로 하되 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호선하여 의장이 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⑥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및 회원의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의사 및 의결)

      • ① 이사회는 의결권이 있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감사를 제외한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 및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고문은 확대이사회의 개최 시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있다.

      • ④ 자문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회의 1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토론에 부치고 의결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는 매월 개최되는 ‘정례이사회’와 협회 관련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 가능한 ‘임시이사회’ 또는 ‘확대이사회의’가 있다.

      • ⑤ 사무국은 이사회의가 완료된 후 일주일 이내에 의결사항 등을 회원사에게 공지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c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안건을 제시되어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항 각호의 소집요구가 있은 후로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제16조 2항과 동일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이 위임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출석하지 아니한 임원의 서면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로 한다.

    제31조(확대이사회)

    • ① 회장 또는 제29조에 해당하는 모든 이사회 소집 권리자는 이사회 구성원에 감사, 고문을 포함한 확대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확대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이사회 구성원에 고문 수를 더하여 제26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 27조와 제30조는 확대이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확대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32조(윤리위원회) 협회는 아래 각호와 같이 윤리위원회를 두고 정관, 윤리강령 및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회원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협회는 유학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윤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명직 부회장이 담당하며 임원, 고문, 정회원 중에서 5명 내외의 윤리위원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장은 회원의 윤리강령 위반이 발각 또는 신고 되어진 경우 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쟁의 발생 시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 ③ 윤리위원회의는 윤리위원 과반수의 참석 또는 위임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위원장은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윤리 위원회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회원과 소비자의 주장을 최대한 경청하고 관련 법규 및 정관,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화해, 중재,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 ⑤ 위 제4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나 회원 중에서 어느 일방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소비자보호원에 위탁하여 처리되도록 한다.

    • ⑥ 사무국은 소비자로 부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 ⑦ 회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는 윤리위원회의를 거친 후 징계여부는 제1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 ⑧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원 제명 건 의결 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⑨ 윤리위원회는 협회로 접수된 회원사 고객 또는 비회원사 고객 등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공평, 성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7장 윤리강령

    제33조(윤리강령)

    • ① 이 협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득한 “한국유학협회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국제교육 상담 서비스의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유학소비자가 안심하고 유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 44조 1항과 같이 정관에 별첨한다.

    • ② 회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회원이 이를 위반할 때 적용할 ‘윤리강령 관리규정’ 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기로 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5조(회계원칙) 이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협회의 재산은 이 협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협회의 임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

      • 3. 이 협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 이 협회는 매년 정기총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9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③ 사무국 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10장 보칙

    제40조(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정관변경사유서 1부.

    • ② 정관개정안 (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③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제41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시행세칙)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총회 시 관련 사안을 보고한다.

    제43조(정관의 시행) 본 정관은 2012년 1월 5일 총회승인과 동시에 유효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4조(별첨) 이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별첨 문안이 포함된다.

    • ① 한국유학협회 윤리강령

    • ② 서약서

    • ③ 선거규정

    • <2012년 1월 5일 개정>

    • <2013년 12월 9일 개정>

    • <2022년 12월 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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