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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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소개윤리강령

윤리강령

한국 유학협회는 유학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며,
유학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아래의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 하나, 정관에 기술된 협회의 목적을 준수하고 협회에서 의결한 회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정부가 규정한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 둘, 사무실의 보이는 장소에 회원증을 비치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 셋, 고객과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 넷, 광고를 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실만을 홍보하며, 고객의 판단에 혼돈을 초래하거나 과장광고로 고객을 호도하지 아니한다.
  • 다섯, 고객이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여 상담하고 학교를 선정해주며 고객과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섯, 학비는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고객이 회원에게 송금을 위임할 경우 대리하여 송금하고 학교로부터 받은 학비 완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일곱, 고객에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학비할인 또는 장학금 이외의 추가적인 학비할인을 지양하며, 할인된 학비는 고객이 학비 총액을 학교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할인한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학비할인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여덟, 협회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며, 협회의 결정을 따르고, 회비 납부 등 정관에서 규정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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