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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GS리테일 음용식품팀 MD(상품기획자)는
작성자선파장
작성일/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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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필라테스 1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발표, 시행시기(3년 한시)를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소득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A기업이 20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2026년 8월 중간배당을, 2027년 4월 결산배당을 시행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간배당에 대해선 2027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를 혜택을 받고 결산배당분은 2028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시기를 적용하면 올해 사업기간은 배제돼 내년 초 결산배당(2025년 사업연도 귀속 배당액소득분)때 얻은 소득에 대해선 분리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상장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확대할 유인이 올해는 없는 셈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 확대를 조속히 체감하기 위해선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부터 개정 세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실 측은 “이왕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한만큼 시행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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