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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공개…과징금·신분제재 동시에
작성자다배움
작성일/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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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스웨디시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행정제재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과 신분제재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재를 동원하겠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당역스웨디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척결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한달 만이다. 3개 기관은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 이후 5차례에 걸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부터 엄정 처벌까지의 제도 설계를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즉시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불법이익 의심계좌를 조사단계에서 동결하는 지급정지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신분제재 등 더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재조치를 활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특히 행정제재를 내리기 위해선 검찰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 공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도 행정제재 수단의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한번도 실효성있게 써본 적 없다"며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지급정지 등 요건을 어떻게 할지 등 세부 기준을 1~2개월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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