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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검증 보고서 정리 정산 검증보고서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Ⅰ. 검증보고서 대상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보조금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검증 보고서 정리 검증기관의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증이란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하는 것이며, 감사인이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외부감사인을 말함 2.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검증 보고서 정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면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여기서 검증이란 정산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것이며, 감사인이란 정산보고서를 검증 보고서 정리 검증하는 외부감사인을 말한다.Ⅱ. 정산보고서(검증보고서) 제출 기한국고보조금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금 검증 보고서 정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의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검증기준국고보조금 - 감사인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보고서 정리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 감사인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은 검증 보고서 정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별 집행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정산업무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집행기준 및 정산기준, 검증지침 등에 의거하여 정산 및 검증업무를 진행해야 검증 보고서 정리 함을 유의해야 함Ⅳ. 정리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대상, 기한, 검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정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인화 공인회계사 우준식T : F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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